반환기관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 작성일
- 2010.04.30 11:10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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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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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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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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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10-439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함안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함안군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함 안 군 수
문의) 함안군청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 ☎055-58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