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4.26 10:36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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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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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0 - 488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사업(경인아라뱃길<김포지구>항만시설공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김 포 시 장
문의) 경기도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031-980-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