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급 지급 공고
- 작성일
- 2010.04.21 10:30
- 등록자
- 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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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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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신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로(소로1-6)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759-176)의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2010.03.29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04 . 15 .
화 성 시 장
문의)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369-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