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대사항
- 작성일
- 2010.04.14 09:57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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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대사항
◆ 지원대상
⇒ 투자유치 창업기업
- ‘09년 7월이후 투자유치 MOU체결후 도내에 창업한 기업
- 증빙서류 : 도 및 시군,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한 MOU 협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 기존 투자유치 MOU기업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금리 우대시행 중
⇒ 고용창출기업
- ‘09년 7월이후 상시종업원이 5명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증빙서류 : 최근 6개월간 정부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09년 6월분 납입확인서
문의)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061-286-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