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4.09 14:54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5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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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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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0-303
공 시 송 달 공 고
고창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예치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예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고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4. 07
고 창 군 수
문의) 고창군 재무과 경리복식 ☎063-56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