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4.07 09:48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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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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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10-14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괴산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괴산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4. 06.
괴 산 군 수
문의) 괴산군 재무과 경리담당 ☎043-83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