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안내
- 작성일
- 2010.04.06 08:58
- 등록자
- 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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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안내
2010년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이 아래와 같이 상향 지원됩니다. 납부예외 중이더라도 납부재개 신청하시면 국고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 ☎061-53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