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3.17 15:10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25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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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귀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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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2010 - 169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금 산 군 수
문의) 금산군 재무과 ☎041-75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