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작성일
- 2010.03.23 14:06
- 등록자
- 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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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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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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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신학기 初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년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예방 및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청소년전화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