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3.23 10:44
- 등록자
- 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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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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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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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제천시장
문의) 제천시 회계과 ☎043-64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