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고 안내
- 작성일
- 2010.03.11 14:03
- 등록자
- 근OO
- 조회수
- 295
근로복지공단은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징수』및 『산재보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3.31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0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2010.3.31(수)까지입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