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강제철거 공고
- 작성일
- 2010.02.12 10:17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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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불법시설물 철거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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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0 - 116호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공고
공유수면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제거)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2월 10일
홍 성 군 수
문의) 홍성군청 농수산과 ☎041-63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