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채권 추심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10.02.08 13:58
- 등록자
- 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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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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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0 - 94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급여 압류 등록 후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사업장으로 급여압류 채권추심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2.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문의)마포구청 교통지도과 ☎02-3153-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