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1.06 14:08
- 등록자
- 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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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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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 2010 - 5호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청 주 시 장
문의)청주시 회계과☎043-20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