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1.04 14:51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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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09-759호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미로면 사둔리 235-36번지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개인사유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원상회복(제거) 명령서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삼 척 시 장
문의) 삼척시 건설과☎033-57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