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2.21 17:0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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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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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 2009 - 970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오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다음 예치금에 대하여 예치 사유가 소멸되었기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오산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의거 오산시 일반회계(잡수입)에 귀속조지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오 산 시 장
문의) 오산시 회계과 경리담당 ☎031-370-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