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2.18 10:4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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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09 - 588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화천군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화천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화 천 군 수
문의) 화천군 재무과 경리담당 ☎033-44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