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2.17 13:57
- 등록자
- 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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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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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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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 2009 - 2054호
공시송달 공고
김해시 세입세출외현금중 반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김해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09. 12. 16
김 해 시 장
문의) 김해시 회계과 지출담당 ☎055-33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