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2.08 11:38
- 등록자
- 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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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구청 공고 제 2009 - 62호
급여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거 주ㆍ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급여를 압류하고자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2. 07
청주시흥덕구청장
문의) 흥덕구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043-200-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