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09.12.07 16:09
- 등록자
- 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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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914호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급여 압류 등록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을 적용, 체납자의 사업장으로 급여압류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2.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문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교통지도과 ☎02-3153-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