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2.03 10:58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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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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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 2009 - 776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태안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중인 예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태안군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태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2. 2
태 안 군 수
문의)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 ☎041-67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