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09.12.02 16:40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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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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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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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우리군에 등록된 어선 중 어업허가 효력 상실 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어선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및 어선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않아 어선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선적증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09. 11.
서 천 군 수
문의) 서천군 해양수산과 ☎041-950-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