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09.12.02 16:35
- 등록자
- 유OO
- 조회수
- 28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어선등록취소공고.hwp
86 hit/ 12.5 KB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어선 중 어업허가 효력상실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어선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및 어선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 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않아 어선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등록필증이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09. 11.
남양주시장
문의) 남양주시 유기농업과 ☎031-59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