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09.12.02 16:27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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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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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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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어장관리선 지정 효력상실후 1년이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제3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이 직권 말소 처리되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적증서 등이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제 주 시 장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