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2.02 15:49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26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1.hwp
108 hit/ 14.5 KB
-
액셀파일 붙임 내역4.xls
92 hit/ 34.0 KB
김천시 공고 제 2009 - 1661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김천시재무회계규칙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김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김 천 시 장
문의) 김천시 회계과 지출담당 ☎054-420-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