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물 보관 및 보관사실 공고
- 작성일
- 2009.12.01 16:54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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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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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 2009 - 1215호
표류물 보관 및 보관사실 공고
수난구호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포항해양경찰서장이 수난구조한 아래 표류물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및 보관사실을 공고하오니 분실(소유자)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 11. 20
포 항 시 장
문의) 포항시 해양수산과 ☎054-270-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