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09.12.01 16:41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9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1.hwp
101 hit/ 16.0 KB
홍성군 공고 제 2009 - 791호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우리군에 등록된 어선 중 어업허가 효력상실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어선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및 어선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 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않아 어선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선적증거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09. 11.
홍 성 군 수
문의) 홍성군 농수산과 ☎041-63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