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위 및 유입수로 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작성일
- 2011.11.11 14:10
- 등록자
- 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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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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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위 및 유입수로 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재난재해대비 하천수위 및 유입수로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0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문의) 구로구청 치수방재과 ☎02-86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