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30 14:23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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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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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고문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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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09 - 952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화 순 군 수
문의) 화순군 재무과 경리담당 ☎061-379-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