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17 14:19
- 등록자
- 세OO
- 조회수
- 239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고.hwp
95 hit/ 10.5 KB
-
액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내역.xls
85 hit/ 25.5 KB
안산시 공고 제 2009-939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안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안 산 시 장
문의) 안산시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 ☎031-481-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