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17 10:1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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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09 - 692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철원군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철원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철 원 군 수
문의) 철원군 재무과 경리계 ☎033-45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