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관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16 16:16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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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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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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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09 - 1170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교칙」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영등포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1.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문의) 영등포구 재무과 지출팀 ☎02-2670-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