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18 14:50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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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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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고문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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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09 - 1435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7호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11. 17
안 성 시 장
문의) 안성시 도시과 ☎031-678-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