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18 09:14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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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9-805호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세입세출외현금중 반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09. 11. 20
전라남도지사
문의)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061-286-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