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03 14:32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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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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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원상회복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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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09 - 880호
어촌ㆍ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어촌ㆍ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명령과 관련하여 송달과정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안 산 시 장
문의) 안산시 생명산업과 연안관리담당 ☎031-48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