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1.03 14:10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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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과태료통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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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군 공고 제2009 - 339호
어선법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어선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완 도 군 수
문의) 완도군 수산민원담당 ☎061-55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