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27 13:31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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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09-336호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선박안전법 제89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선박안전법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완 도 군 수
문의) 완도군 민원봉사과 수산민원담당 ☎061-55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