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09.10.27 09:22
- 등록자
- 해OO
- 조회수
- 29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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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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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어선등록 직권말소 대상어선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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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09 - 1661호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고
어업허가와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3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이 직권 말소 처리되었으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적증서 등이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제 주 시 장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