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26 11:13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22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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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개발행위허가 취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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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개발행위허가 취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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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고 제2009 - 1140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09. 10. 26
청 원 군 수
문의) 청원군 도시과 ☎043-25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