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26 11:09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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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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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시송달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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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09-643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코자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논산시 도시과-8413호, 2009.10.08)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니 해당자께서는 기한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28
논 산 시 장
문의) 논산시 도시과 ☎041-73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