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22 14:49
- 등록자
- 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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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서운면 공고 제2009-4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안성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서 운 면 장
문의) 안성시 서운면 주민생활지원담당 ☎031-678-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