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09.10.19 11:46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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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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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09 - 49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소로2-80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09.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09. 10. 9
나 주 시 장
문의) 나주시 도시과 ☎061-330-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