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19 11:43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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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09 - 746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시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강북구청장
문의) 강북구 건설관리과 ☎02-9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