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12 16:38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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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 제2009-1005호
공시송달 공고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대곶도시계획도로(중3-2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일부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소유자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7일
김 포 시 장
문의)김포시 도시개발과☎031-98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