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12 16:32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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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09-1338호
공시송달공고
(주)빌더스원피에프브이(대표:심태형)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하고 사업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 등 5개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5.
이 천 시 장
문의) 이천시 도시과 ☎031-644-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