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12 16:14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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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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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시송달-서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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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9-713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시행하는 미아삼거리여 ~ 월계로간 도록확장공사에 편입된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수취인불명, 현 거주지 불명)등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제5조』등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강북구청장
문의)서울시 강북구 건설관리과 ☎02-901-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