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12 15:13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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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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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09-522호
공사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공시송달 공고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기간이 만료된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9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허가자에게 반환 청구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허가자 불명 및 주소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08.
수 원 시 청
문의) 수원시 권선구 건설과 ☎031-228-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