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12 14:57
- 등록자
- 교OO
- 조회수
- 25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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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급여압류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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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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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09 - 756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세법」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급여를 압류처분하기 위한 2차 재산압류예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문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지도과 ☎02-3153-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