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10.26 17:31
- 등록자
- 회OO
- 조회수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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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09 - 450호
공시송달 공고
청양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다음 예치금에 대하여 예치 사유가 소멸되었기에 지방재정법 82조 및 청양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일반회계(잡수입)에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26.
청 양 군 수
문의) 청양군 재무과 회계담당 ☎041-94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