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12.13 08:32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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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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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고 제 2012-437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완 도 군 수
문의 : 완도군청 (☎ 061-550-5114)